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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2010년 연말정산 - 인적공제


연말정산 -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년을 해 오지만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에 항상 이만때면 공부를 시작해야하는것이
샐러리맨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도 이런저런 연말 정산 정보가 담긴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이 올라 왔네요.

기본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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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작년 1인당 100 만원에서 150 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본공제는 다시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로 나뉩니다.


본인공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공제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배우자 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녀 ( 연봉-비과세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공제는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자녀(위탁아동 포함) 등의 직계비속과 부모(장인 및 장모 포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수급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어린이 등입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여야 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 중 여성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본공제 요건이 기존 만 5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남성과 동일하게 변경됐습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 역시 모두 연간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게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양육비, 부녀자, 출산 입양, 다자녀추가 공제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 원,
출산 입양공제는 해당연도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입니다.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5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와 사업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사례로 알아 볼까요?

20년 가까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근면씨. 장남인 그는 만 71세인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여기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아들, 올해 태어난 딸 등 모두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다. 이 씨는 요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비 부담도 적지 않다.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씨처럼 부양가족이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인적공제가 상대적으로 공제 폭이 크기 때문이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 씨의 경우 기본공제 750만 원과 추가공제 55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씨의 인적공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자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배우자는 일부 제한 =이 씨는 우선 본인과 어머니, 부인, 자녀 2명 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지난해부터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다.

추가공제 종류·금액 다양 =이 씨는 또 장애인인 어머니의 경로우대자공제 100만 원과 장애인공제 200만 원, 딸 출산공제 200만 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 원 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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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적공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공제폭도 조금씩 달라 신청 시 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경우 연령이나 소득금액의 제한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검증해 세법에 위배되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새로 태어난 자녀는 세대원으로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대상 판정시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대상 판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 이다. 판정시점 이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이나 장애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자녀 등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만 20세가 되거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60세나 70세(경로우대자공제 판정시) 이상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밖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남편 또는 부인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므로 근로소득금액이 많은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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