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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꼼꼼하게 따져보기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 꼼꼼하게 따져보기


2010년 연말정산 시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2010년 연말정산도 여러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해년마다 많이 바뀌는지.... 해년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해야하는 일인으로 참으로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공제금액이 달라지니 무시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금 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등으로 회사에서 일괄처리해주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을 공제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 몫이기에 각각 개인이 공부하고 준비할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달라진 연말정산 요약




1.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전액 소득공제는 아니네요. 월세 지급액의 40%이고 300만원 한도입니다.
300만원이 되려면 월25만원이고 40%에 해당되니...62만 5천원 이상 월세일 경우, 300만원 공제 받네요.
그리고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문기사에는 요약된 정보만 제공했는데... 자세한 공제 요건이 있는 표를 보니...
공제 가능 조건이 너무 많이있네요.-_-;;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 할 것입니다.

음... 이런조건의 근로자라면 이미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에서 과세표준액이 "0"에 가까울것 같은데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2.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합계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했을 때 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25%로 공제 가능하려면 소비를 열심히해야겠네요. 
공제 문턱도 높아졌는데... 한도액은 감소했습니다.
한도액이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입니다. 둘중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OTL
최대 300만원 공제이고 이것도 25% 초과분의 20%만입니다. (이것 채우기 힘듭니다. 월급 거덜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25%) X 20% (25%-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일 때)


3.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가 이월됩니다.

 
기부금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지정기부금 5년 입니다.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하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등의 10%가 공제한도입니다. 지정기부금이니 5년 이월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소득 금액의 15%에서 20%로 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만 한도가 증가한것입니다.)


4.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이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작년에는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었던 미용 및 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보약 구입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 여성 근로자가 그나마 공제 가능한 항목이었을텐데 아깝습니다. -_-;;
월세 공제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아니다 보니 해당사항이 없고...
예나지금이나 미혼 여성 근로자는 국가의 봉입니다. 여러 공제 혜택의 사각지대이고요.)



연말정산 오류 사례

 


 
이렇게 여러가지 부분을 꼼꼼하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챙기는 것이 어렵고 벅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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