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바뀐 연말정산 항목의 불리한점 유리한점을 포스트하기도 하고 바뀐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한 글도 올렸지만...
생각해보니 기본 공제 항목에 대한 것은 올리지 않았더군요.
몇년동안 반복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왔던 근로자도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공제 항목마저 생소할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사로도 여러 블로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공제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에 대해 자세한 정리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설명하기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
그래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된 표를 올려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지만, 보도자료 참고용으로 깊숙히 숨어 있습니다.
>>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표입니다.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1명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 ||||
출산ㆍ입양자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100만원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특수직역 연금보험료 | |||||||
퇴직연금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
의 료 비 |
㉮ 본인 |
공제한도 없음 |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
㉯ 65세 이상 | |||||||||
㉰ 장애인 |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특별공제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보육비용,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 요건 충족) |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주 택 자 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월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주택 월세 소득공제 |
월세지급액의 40%(연 300 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1,000만원 한도 (최대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주택자금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특별공제 |
기 부 금 |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50%한도 특례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50% |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 ||
30%한도 특례기부금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20%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10%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 ||
표준공제 |
연 100만원 |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20%(25%) |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신용카드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2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 |
공 제 요 건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 50만원 한도 |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참고 자료 : 국세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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