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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육아 정보

다자녀 헤택 - 다자녀 가구 車 살 땐 취득세·등록세 ‘면제’


 6월 2일 뉴스를 쭉 보다보니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
다자녀 가구 -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동안 이런 기사를 보다보면
서울에 사는 맞벌이들에게는 별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소득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자녀가 되려면 4인 이상인데
그럴 경우 제시되는 소득 수준이 
외벌이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다.

외벌이로 살림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 및 교육하기에는 흑흑..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맞벌이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어
실제 수입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생활의 여유를 위해 맞벌이를 하게 되면
혜택이 제공되는 기준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적 도움이 되는 맞벌이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사정인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가능하면 맞벌이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봐야 한다.
명칭을 그냥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다자녀 혜택이라고 광고하는지...
이것이 진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인가는 사실 의문일 때가 많다.

 이번 정책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봐야겠지만 기사 내용으로는 자녀수만을 혜택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일단 다자녀 가구 혜택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기사 내용>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오는 7월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면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다자녀 양육자는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로,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해 세금 감면을 받고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 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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