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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자!

요즘 전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란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듯 하네요.
직장 동료도 전세원룸을 월세로 바꾼다고 해서 이사갈 전세집을 찾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헐~~~

아직 미혼이라 집을 산다는 생각은 전혀하고 있지 않은 듯 했는데...
집을 보러다니더니...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든다네요.

부동산은 산다고 끝이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데도 계속 세금이 나옵니다.

생애 처음 산 집이 종합부동산세를 낼 정도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월급쟁이가 그런 거액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재테크하면 오르내리는 금액은 10억 모우기입니다.
10억! 올인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은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는 무시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할때 10억을 목표로 삼듯...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면 종합부동산세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아직도 약간씩 개정되고 있는 듯 하니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정치하시는 분들만 아시겠죠...ㅋㅋ



Ⅰ. 종합부동산세 개요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12.15

2.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2006~2007년은 당초 세대별 합산과세하였으나, 2008.11.13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 전환


3.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 80%, 별도합산토지 75%, 세부담상한 : 1.5배


4. 세율 

 1)∙주택

 

2)∙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3)∙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Ⅱ. 세액계산절차 



 

 

Ⅲ. 세액계산사례 (일반적인 경우)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8억원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3,210,000원을

   16억원과 8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2,172,000원의 합계액의 150%(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Ⅳ. 세액계산사례 (1세대 1주택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5.6억원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3,210,000원을

   16억원과 5.6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20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748,800원의 합계액의 150% (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2010 납부안내


국세청은 지난 1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발송했습니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 21만 명, 1조235억 원에 비해 인원은 25만 명으로 19.5%,
세액은 1조2213억 원으로 19.3% 늘어났습니다.

 


Q.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 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 · 납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방법 알아보자.
>> 서울시 실거래가 확인 가능 사이트 소개
>>
주택공시가격 열람사이트
   :
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service=gongsi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해 로그인 한 후, 각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납세의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다주택자인 경우 6억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 납부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수수료 1.2%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분납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15일이며, 납부기한이후 1개월 이내는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①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거나,
② ‘종합부동산세 배너’를 활용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들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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