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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이야기

201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2011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2011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1년도 가족건강사업안내'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임시)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관련서류 보러가기

인공수정시술은 3회 횟수와 비용 (50만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체외수정시술은 3회에서 4회로 증가 하였습니다.



관련 서류 내용중 일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난임(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입니다.
만약 부부가 체외수정시술을 원한다면 여성은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은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수정시술을 원할경우 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연령제한은 만 44세 이하로 제한했으며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됩니다.


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 생식술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표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 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3. 지원액 

- 임신여부에 상관없이 난임가정 당 체외수정 4회와 인공수정 3회

- 체외수정시술 시 1회 지원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으로 최대 지원횟수는 4회
   (4회차 지원 시 일반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모두에 100만원 지원)

- 인공수정시술 시 지원한도액은 5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 적용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

4. 소득기준

-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로 2인 가족 기준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4만8915원, 지역가입자 17만8251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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