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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재테크] 주식투자 - 세금도 꼼꼼하게 알아보자.

주식투자 - 세금도 꼼꼼하게 알아보자.


요즘 주식시장 연일 빨간불이더니... 조정에 들어가고 악재를 만나...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유지할지.. 아니면 어제처럼 무너질지... 지켜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슬슬 주식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주식관련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차액을 얻을수도 있고, 보유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 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한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란 주주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 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일정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 매도시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된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주식

30%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된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배당 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한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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