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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비과세혜택이 있는 신협을 알아보자.

비과세혜택이 있는 신협을 알아보자.


신협은 정기예탁금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만 20세 이상의 조합원)
일반 은행의 금융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협예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부과됩니다.

대부분 정기 예금의 금리는 0.1-0.2%도 비교하고 결정하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가볍게 볼수 없는 것이... 비과세혜택을 금리로 비교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입니다.

비과세혜택을 금리로 계산해보면..
1년 정기예탁금 금리가 3.8%라면 비과세임을 감안하면 4.42 %이고 4%라면 4.65%와 같은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금리차이를 계산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전국에 있는 신협을 찾아주는 사이트입니다.

>> 신협 중앙회 사이트    http://www.cu.co.kr/
>> 신협금리비교사이트    http://cu.chzero.com/search.jsp?menu=6


                                    



신협 중앙회 금리 비교 사이트는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금리처럼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각각의 신협별로 들어가서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협의 비과세예금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신협의 비과세예금
 
출자금 1,000만원 >> 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원이면 모두 1계좌(1만원 정도) 이상을 출자해야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기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매년 결산을 통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합니다.- 오랫동안 이용하실 계획일 경우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예금.적금 3000만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특세만 1.4% 부과)

 - 만 20세 이상 조합원


생계형저축 3,000만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전 금융기관 합계 3,000만원까지)

- 60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신협 이용시 주의사항은 금리가 높다고 모든 신협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지역 또는 직장 소재지가 아니면 신협 설립 취지상 조합원 가입이 안되니 고금리를 찾아 손품, 팔품 팔아 찾아가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리와 실제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전화 확인해 보는 것이 헛걸음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재무 목표없이 재테크를 위해 금리만 열심히 알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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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재테크 -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재테크


재무 목표가 없이 그저 꼬박꼬박 예금만 하는것 보다 재무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진행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지요. 자신의 상황에 따른 재무 목표(종자돈 모우기, 10억 만들기, 결혼자금, 내집마련, 노후 대비, 교육비 장만 등등)을 정해두셨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효과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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