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 정책 요약
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2013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금액
연령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24개월 미만 |
15만원 |
24~3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 만 5세까지 |
10만원 |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시기
- 변경된 정책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分부터 지원
-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방법
<보육료지원 신청방법>
-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 지원 신청 時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分부터 지원,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
<양육수당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신청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
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신청기간은 2월초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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