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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육아 정보

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 정책 요약

 

 

 

 

 

 

2013년 보육료 지원 대상, 지원 금액

 

 

 

 

 

2013년 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 만 5세까지

1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시기

 

 

- 변경된 정책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分부터 지원

-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방법

 

 

<보육료지원 신청방법>

 

-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보육료 지원 신청 時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分부터 지원,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

 

<양육수당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신청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2013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지원 신청기간은 2월초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