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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육아 정보

무상보육 "월소득 450만원 이하"의 함정


9월 16일 발표한 "무상보육 지원확대" 이야기로 오늘 하루 시끌시끌하네요. 

2-3명 모이면 모두 다 아이 엄마, 아빠이다보니

주제가 무상 보육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관점이었습니다.

직장 특성상 다문화가정은 없는 곳이라

"월소득 450만원 이하"에 촛점이 집중되었습니다.


발표된 3대 핵심복지과제 지원 계획이 잘 정리된 표입니다.

 


 회사 공지 사이트에도 정보로 올라올 정도이니 직장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다 의문이 생기는 것!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 월소득 450만원 이하에 해당사항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월소득 450만원 이하만 보면 고연봉 대기업 사원이나 과장급 이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외벌이는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고...

소득 하위 70% 혜택이라는 정부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월소득 450만원의 진실은

 둥둥~~~

월소득은 월급 등 정기적인 수입과 함께 금융자산과 주택 등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를 모두 통합해 산출된다.

 

 

즉 주택 또는 자동차가 있거나 집 사려고 모우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다면

월급 45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무상보육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내집 마련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 있나요?

안정된 생활을 위한 필수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저만의 생각인가요? )

금융자산과 주택 등 보유 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찾기가 쉽지 않네요.

산출방법에 따라 지원 가능 월급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S. 다시 찾아보니 3억 주택이 있으면 월소득 350만원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전세 1억 정도이면 월소득 117만원 정도네요.
그럼 전세살면서 333만원 월급 미만이면 가능한건가요
?


정부가 지원확대 홍보만 열심히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은 뒷전이네요.

뭐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긴 하지만요.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ㆍ소득 하위 70% 혜택…보육시설 이용 않는 저소득층엔 양육수당

정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행해왔던 보육료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산층 가구도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58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던 무상보육 대상이 450만원 이하 가구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는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범위다. 맞벌이 가구도 소득하위 80%선인 600만원으로 대상폭이 확대됐다.
월소득은 월급 등 정기적인 수입과 함께 금융자산과 주택 등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를 모두 통합해 산출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현재 76만명에서 내년 91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영·유아로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는 모든 보육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38만3000원, 만 1세 33만7000원, 만 2세 27만8000원, 만 3세 19만1000원, 만 4~5세는 17만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동사무소는 신청자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지원금을 카드에 입금해 해당 보육기관에서 결제토록 하는 방식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영아에게 0~2세에 월 20만원씩 주는 양육수당도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휴직 전 임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서비스’ 지원도 현재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내년부터 전면 무상지원하고, 연간 1만명씩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인턴십제도도 지원한다. 실습기자재와 실습동 확충 등 전체 학교의 15%에 해당하는 100개 학교에 시설 선진화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계 고등학교 전면 무상지원의 경우 학비를 해당 학생에게 주는 대신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학비를 직접 이체하기로 했다. 또 개별 학교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해 지원금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동시에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 교육비의 80%까지 지원해온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역기업이 결혼이민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기업에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해왔던 취업 지원사업도 현재 150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만9000명에게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도 신설해 1850명에게 9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